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증명하는 바에 따라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비롯해 주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본 법령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이 명령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해 전업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도 권리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예술 활동의 적용 대상 또한 확대 규정해 기획과 비평을 창작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실연 활동에 연습과 훈련을 포함했습니다. 예술교육활동 또한 별도 정의를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권리보장의 세 영역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선언과 더불어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직업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시행(「고용보험법」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되었습니다. 불규칙한 수입과 실업상태의 반복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체결 건은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가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보험가입 관련 신고와 납부의 의무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있으며,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씩 균등 부담을 합니다.
※ 보험료율, 필요경비율은 제도 관련 조시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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