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계산기를 통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계산 바로가기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업예술인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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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술인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 |
단기예술인 | 1달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 |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술인 부담금액은 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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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술인 |
월평균보수 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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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 |
보수총액 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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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보험료의 상한액은 731,040원, 연간보험료의 상한액은 8,772,480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이나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를 포함하여 문화예술 용역의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납부분까지 포함합니다.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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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소득자가 해당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기타소득 | 소득자가 해당용역을 일회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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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계약금액 x 3.3% (3.0%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로 납부) |
기타소득 | 계약금액 x 8.8% (8.0%는 소득세, 0.8%는 지방소득세로 납부) |
지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위텍스(www.wetax.go.kr) 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