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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계산기

원천징수 계산기를 통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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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업예술인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안내표(대상, 내용의 항목으로 구성)
    대상 내용
    일반예술인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
    단기예술인 1달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
  • 제한대상
    •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계약기간 한 달 이상)
    • 만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 보험료 계산방법

    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술인 부담금액은 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보험료 계산방법 안내표(대상, 내용의 항목으로 구성)
    대상 내용
    일반예술인 월평균보수 x 1.6%
    • 월평균보수 : 월평균소득의 75%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x 30
    • 피보험자 월 부담액 : 월평균보수 x 0.8%
    • 사업주 월 부담액 : 월평균보수 x 0.8%
    • ※단, 월평균 보수액이 800,000원 이하인 경우 기준보수 적용
    단기예술인 보수총액 x 1.6%
    • 보수총액 : 계약금의 75%
    • 피보험자 월 부담액 : 월평균보수 x 0.8%
    • 사업주 월 부담액 : 월평균보수 x 0.8%

    월별보험료의 상한액은 731,040원, 연간보험료의 상한액은 8,772,480원입니다.

  • 보험료 납부방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 진행
    • (계약이후 첫 15일 이전) 일반 예술인 취득(고용)신고 또는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진행
    • (매월 말일 이전) 예술인 고용보험 고지서 발행
    • (매월 10일 이전) 고지서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납부
원천세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이나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를 포함하여 문화예술 용역의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 납부분까지 포함합니다.

  • 가입대상
    원천세 가입대상 안내표(대상, 내용의 항목으로 구성)
    대상 내용
    사업소득 소득자가 해당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타소득 소득자가 해당용역을 일회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원천세 계산방법
    원천세 계산방법 안내표(대상, 내용의 항목으로 구성)
    대상 내용
    사업소득 계약금액 x 3.3% (3.0%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로 납부)
    기타소득 계약금액 x 8.8% (8.0%는 소득세, 0.8%는 지방소득세로 납부)

    지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 온라인 납부방법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 (신고)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납부)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세할 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진행
    • (증빙)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조회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제출
  • 지방소득세 온라인 납부방법

    위텍스(www.wetax.go.kr) 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 (신고)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단건납부 선택 후 진행
    • (납부) 마지막 페이지에서 납부서 출력 또는 인터넷 납부 진행
    • (증빙) 납부결과 > 납부확인서 > 검색 > 지방세 납부확인서 제출
  • 오프라인 납부 관련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세무서 안내
    • 인천 세무서 : 032)770-0200
    • 서인천 세무서 : 032)560-5200
    • 남동 세무서 : 032)460-5200
    • 부평 세무서 : 032)540-6200
    • 연수 세무서 : 032)670-9200
    • 계양 세무서 : 032)45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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