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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2020. 2. 4. 제정)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2018. 2. 26. 제정)
  •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2023. 2. 20. 제정)
사업대상
  • 인천 거주 또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예술인
    (인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사업개요
청년문화사업 사업개요 안내표(구분, 사업명 항목으로 구성)
구분 사업명
청년문화사업 <창작 및 기획 활동지원>
청년문화예술 기획/활동기반 지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지역기반청년탐구지원
청년문화축제
<자립지원>
장기적 운영 및 창업기반 확대
청년문화공간활성화
청년역량강화
청년예술창업지원
<정보 및 네트워크확산>
청년문화예술활동
대내외 확산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청년문화홍보
공간운영 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운영
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운영
  • 청년문화예술공유공간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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