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익명을 보장합니다.
다만, 신고인 보호 및 필요시 분리조치 등을 위해 일부 신고대상의 경우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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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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