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5-207호
2025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구입 공모 심의 결과 공고
2025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구입 공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구입 대상 작품
■ 구입 대상 작품 수 : 총 20점(선정 작가 개별 통보 예정) ※ [붙임2]심의 결과 및 총평 참고
2. 지원자 책임 신청제 기간 운영
지원자 책임 신청제 선정자는 ‘출품자격조건 증빙자료 (인천거주 및 창작활동)’을 선정공고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혹은 증빙 불가 시 선정 취소 |
가. 제출 기한 : 2025. 11. 23(일), 12:00까지
나.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kyb@ifac.or.kr)
- 이미지 스캔 혹은 촬영 후 전자파일(jpg, pdf) 형태로 제출
예) 파일명 : 김○○_창작활동 증빙자료 1 등
다. 제출 자료
① 인천거주 증빙자료 : (거주) 등초본 ※ 공고일 (2025.8.25.) 기준으로 거주 확인 필수 (작업실) 소유주·임차인 및 주소 증빙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② 창작활동 증빙자료 : 리플렛, 브로슈어, 포스터 등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창작활동 증빙자료 ③ 최종선정 작품 이미지 / 영상 |
[참고] 출품자격 및 조건
가. ①, ②, ③ 자격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작가 (본인 신청만 가능)
① 인천 거주 작가로,
②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창작활동을 해 왔고, (예: 2022년 8월 이전 창작활동 증빙 등 필수)
③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전 경력이 1회 이상이거나,
국내‧외에서 공인한 국제 비엔날레급 전시에 초청되어 전시한 적이 있거나,
기획전‧그룹전 10회 이상(동일 작품 전시 제외)의 경력이 있는 작가
④ 직전년도(2024년) 인천 미술은행 공모에서 작품을 판매한 작가는 올해 응모가 제한됨
| 자격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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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거주 자격은 공고일 (2025.8.25.)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해야 함 ○ 단, 인천 소재 작업실을 임대 혹은 소유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의 경우 거주 대체로 인정 - 인천 거주 증빙 : 주민등록등초본 - 인천 소재 작업실 증빙 : 소유주·임차인 및 주소 증빙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공고일 이전 3년 이상 창작활동은 2022년 8월 이전 창작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전이나 단체전 전시 중 아트페어 부스전, 학위청구전 전시는 인정되지 않음 ○ 팀의 경우, 대표자의 인천연고 증빙 및 팀명의 창작활동증빙 필수 ○ ‘지원자 책임신청제’ 도입에 따라, 인천거주 기준 및 창작활동 증빙자료는 선정 이후 7일 이내 제출 |
3. 작품 계약 및 반입 : 추후 선정 작가 개별 안내 예정
4. 유의사항
가. 반입 작품이 응모작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구입 불가
나. 작품 액자 제작, 포장, 운송 등 반입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작가 부담
5. 문의사항
■ 문의 :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팀 미술활성화기획사업 담당자 (032-760-1089)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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