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6-27호
(재)인천문화재단은 인천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예술창작 활동에 있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원대상: 인천예술인 및 단체(예비예술인 포함)
인천 연고 기준(택1) | 제출자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 거주자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 마스킹 미처리시 접수 불가, 재신청 필요 |
② 인천에서 창작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 | 최근 3년간(2023~) 2회 이상 인천 내 창작활동실적 |
③ 인천예술인이음카드 소지자 | - |
2. 지원분야
분야 | 상담범위 |
계약 | 서면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상담 |
불공정행위 | 불공정한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행위, 불이익 강요 행위 등에 관한 상담 |
저작권 | 예술창작 활동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권출원 상담 등 |
노무·사회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 및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상담, 기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에 관한 상담 |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절차 및 지원 제도, 가입 대상 등 관련 상담 |
세무·회계 | 예술단체 및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상담 |
기타 유형 |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예술 활동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상담 |
※ 상담 지원 분야에 따른 법률상담 전문가 연계
3. 지원절차
① 신청 | | ② 접수 및 전문가 배정 | | ③ 상담 진행 | | ④ 상담 결과 전달 | | ⑤ 만족도 조사 |
[신청자] 상담 신청 | ▶ | [담당자] 상담 접수 및 전문가 배정 | ▶ | [법률상담 전문가] 상담 진행 (서면·유선) | ▶ | [담당자] 상담 신청자에게 전문가 답변 전달 (최대 10일 소요) | ▶ | [신청자]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
가. 신청기간: 2026. 3. ~ 12. (상시접수)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ifac.or.kr)
- 오프라인: 유선·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시, 사전 유선 예약 필수
다. 기타사항
- 공공기금 지원사업 정산, 세금 납부 등 세무·회계, 노무 대행 지원 불가
- 상담 신청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 내용에서 상황 파악이 어려울 경우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상담 신청 내용의 보완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
- 법률상담 특성을 고려해 신청자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비공개 진행
- 동일 신청인 기준, 당해연도 내 최대 3건 지원 가능 ※ 동일 상담건 중복 신청 불가능
- 상담 진행 결과 불공정행위·서면계약 위반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지원 제도 안내
4. 법률상담 전문가 소개
분야 | 이름(가나다순) | 주요약력 |
법률 | 김민정 |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 고문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국립정동극장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외 |
문은영 | 법률사무소 문율 대표 변호사, 공인 노무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 위원,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 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외 |
회계 | 김용석 |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인천문화재단 회계·세무·보조금 정산 실무 강의 외 다수 |
노무 | 김인근 | 진원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강사, 드라마제작사협회 위촉 자문 노무사 외 |
6. 사업문의: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jjy@ifac.or.kr) ☎ 032-760-1096
2026. 2. 27.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