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6-60호

2026 예술창작생애지원(생애처음/원로) 공모 |
2026 예술창작생애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생애 및 활동 주기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오랜 시간 이어온 예술 활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진행합니다. 유형별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2026 예술창작생애지원
나. 접수기간: 2026. 4. 13.(월) 10:00:00 ~ 4. 29.(수) 17:59:59
다. 접수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 온라인 접수
※ 신청접수 당일부터 NCAS 접수 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접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라. 선정공고: 6월 1주 예정
2. 사업설명회(온/오프라인 진행내용 동일)
가. 온 라 인: 2026. 4. 13.(월) 10:00 / 온라인(ZOOM) 회의 진행
※ 접속링크: https://zoom.us/j/95667556221 (회의ID: 956 6755 6221)
나. 오프라인: 2026. 4. 13.(월) 14:00 / 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3. 현장창구 운영
가. 운영일정: 2026. 4. 21.(화) ~ 4. 24.(금) 10:00~11:30 / 13:30~16:00
※ 준비시간(11:30~13:30)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 운영장소: 한국근대문학관 1층 문학쉼터(신포로 15번길 76)
다. 운영방법: 온라인 지원이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 대상 NCAS 절차 지원
※ 신청 서류 및 작성 내용은 직접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방문 순서대로 안내 예정이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세부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유형/분야 간 중복신청 불가, 1인 1신청)
가. 생애처음(개인)
구분 | 생애처음 [개인] |
1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없는 70세 미만 인천 거주 예술인 개인(생애 최초 1회 지원) ※ 인천문화재단 외 타 기관의 사업 수혜 이력은 포함하지 않음. ※ 부서와 관계없이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취지의 사업 모두 포함 ※ 단, 창작공간임차료지원, 청년동네탐구생활, 홍보 서포터즈 활동 등 간접적 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은 제외 |
2 | 지원분야 |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분야별 사업 1) 인천 내 공개발표 예정인 시각 분야 사업 2) 인천 내 공개발표 예정인 공연 분야 사업 3) 발간 예정인 문학 분야 사업 |
3 | 지원금액 | - 지원금 500만 원 정액 지원(사업운영비, 집행정산 및 회계검증 필수) - 예술인 창작활동비 별도 지급(예술인이음카드 캐시 100만 원, 정산 생략) |
4 | 제출서류 | 신청 시 | ① 지원신청서 | ▶ 재단 지정 양식 작성 |
[문학 분야] ② 무기명 원고 | ▶ 문학 분야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장르별 분량 상이) 장르 | 시/시조/동시 | 소설/동화/희곡 | 문학평론(비평)/수필 | 제출 분량 | 20편 이상 | 단편: 3편 이상 중편: 2편 이상 장편: 1편 이상 | 5편 이상 |
※ 문예지, 전문잡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 가능 ※ 기 발간된 개인 창작집 및 단행본에 수록된 작품은 응모 불가 ※ 선정 이후 작품집 발간 시 제출 원고의 80% 이상 수록 필수 |
선정 후 | ① 인천 거주 및 연령 증빙 | ▶ 주민등록등・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필요) ※ 공고일 기준 거주 확인 |
② 자격기준 증빙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필요) ※ 국・공립 등 공공 문화예술기관 직원 여부 확인 |
※ 관련 문의처: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팀 yjna@ifac.or.kr
나. 원로(개인)
구분 | 원로 [개인] |
1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인천에 거주 중인 70세 이상 예술인 개인 2025년 원로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격년 지원) |
2 | 지원분야 |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분야별 사업 1) 인천 내 공개발표 예정인 시각 분야 사업 2) 인천 내 공개발표 예정인 공연 분야 사업 3) 발간 예정인 문학 분야 사업 |
3 | 지원금액 | - 500만 원 정액 지원(세금 포함, 소득신고 후 지급) ※ 지원금 집행 증빙자료 정산 생략 |
4 | 제출서류 | 신청 시 | ① 지원신청서 | ▶ 재단 지정 양식 작성 |
[문학 분야] ② 무기명 원고 | ▶ 문학 분야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장르별 분량 상이) 장르 | 시/시조/동시 | 소설/동화/희곡 | 문학평론(비평)/수필 | 제출 분량 | 20편 이상 | 단편: 3편 이상 중편: 2편 이상 장편: 1편 이상 | 5편 이상 |
※ 문예지, 전문잡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 가능 ※ 기 발간된 개인 창작집 및 단행본에 수록된 작품은 응모 불가 ※ 선정 이후 작품집 발간 시 제출 원고의 80% 이상 수록 필수 |
선정 후 | ① 인천 거주 및 연령 증빙 | ▶ 주민등록등・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필요) ※ 공고일 기준 거주 확인 |
② 자격기준 증빙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필요) ※ 국・공립 등 공공 문화예술기관 직원 여부 확인 |
※ 관련 문의처: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팀 khb@ifac.or.kr
다. 원로(단체)
구분 | 원로 [단체] |
1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70세 이상인 인천 소재의 등록단체 2026년 원로(단체) 분야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차년도 신청 불가(격년 지원) |
2 | 지원분야 |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진행하는 원로 예술인 중심의 사업 1) 인천 내 공개발표 예정인 시각 분야 사업 2) 인천 내 공개발표 예정인 공연 분야 사업 3) 발간 예정인 문학 분야 사업 |
3 | 지원금액 | - 지원금 1,000만 원 정액 지원(사업운영비, 집행정산 및 회계검증 필수) - 대표자 창작활동비 별도 지급(예술인이음카드 캐시 200만 원, 정산 생략) |
4 | 제출서류 | 신청 시 | ① 지원신청서 | ▶ 재단 지정 양식 작성 |
[문학 분야] ② 문예지 최신호 | ▶ 최근 3년 내 발간 문예지 최신호 1호 전체 (PDF 전자파일 제출) |
선정 후 | ① 인천 소재 등록 증빙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② 대표자 연령 증빙 | ▶ 주민등록등・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필요)
|
※ 관련 문의처: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팀 khb@ifac.or.kr
5. 선정절차 및 평가 기준
진행유형 | ① 행정검토 | 전문가 심의 |
② 서류심의 | ③ 인터뷰심의 |
생애처음 [개인] | • 필수서류 제출 여부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 수행 역량 • 사업 취지 적합성 등 | ※ 시각, 공연 분야만 진행 • 실현 가능성 • 과정 적합성 및 완성도 • 발전 가능성 등 |
원로 [개인] | • 필수서류 제출 여부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 수행 역량 • 기대효과 등 | 미진행 |
원로 [단체] | • 필수서류 제출 여부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사업 수행 역량 • 사업 취지 적합성 등 | ※ 시각, 공연 분야만 진행 • 실현 가능성 • 과정 적합성 및 완성도 • 기대효과 등 |
6. 공통 확인사항(※ 세부사항 붙임문서 확인)
가 | 지원 접수 시 확인사항 |
1)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 지원자격 증빙 서류는 선정 후 제출 - 선정 후 지원 자격 부적합 또는 허위 내용 제출이 확인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동일(유사)사업 대상 기관 간 공공재원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사업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 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 요소의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3) 자격 제한 및 지원신청 불가 주체 개인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개인은 가능 - 국・공립(도・시・구・군립) 등 공공 문화예술기관 직원 | 단체 |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 국비・인천광역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순수 문화예술활동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친교기관 등 소속・운영단체 | 공통 | - 2025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 ※ 단, 인천문화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보조금 관계법 또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예: 2025년도까지 사업 지원금의 반납 및 정산 요청을 받았으나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관련 불공정행위(표절, 임금 체불, 명의 도용, 페이백 증),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형실효법」제7조에 따라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 19세 미만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
나 | 사업수행 시 확인사항 |
1) 선정 이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필수 이수(교부신청 시 수료증 제출) 2) 사업운영과 관련한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예정 |
다 | 사업 완료 확인사항 |
1) 결과보고서와 결과물 제출 필수 2) 수익금 발생 처리 - 지원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지원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액 반납 - 단, 수익금을 해당 사업에 재투여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며 정산보고서 제출 시 별도 정산(증빙서류 제출) |
7. 기타사항
가.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립니다.
나.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가 많아 응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신청서 양식 1식.
2. 2026 예술창작지원사업 공통 확인사항 1부.
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2026. 4. 9.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