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6-177호
2026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안내
(재)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바탕으로 건강한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심리상담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인천 거주 예술인의 전문가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2. 지원대상: 인천에 거주 중인 예술인
가. 예술창작 과정 몰입을 위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나. 예술창작 과정 중 경력중단 경험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 ❍ (신청일 기준) 예술창작 경력이 중단된 인천 거주 예술인 - 중단 사유: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군 복무 등 |
3.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택1) | 지원내용 |
개인상담 | ❍ 1회차 50분 기준, 최대 12회 지원 - 정서·성격 검사,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 - 대인·경제 및 생애위기 사건(사별, 이혼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위기개입, 사후관리(자살위험, 성폭력, 스트레스) |
가족상담 (택1) | 부부 | ❍ 1회차 50분 기준, 최대 12회 지원 - 신청 예술인 본인과 배우자의 심리상담 |
자녀 | ❍ 1회차 90분 기준, 최대 4회 지원 - 만 9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 코칭, 놀이 치료 |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참여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정확한 상담 진행을 위해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공통 서류+택1 서류 제출 필수)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공통 | 인천 거주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 마스킹 미처리 시 접수 불가 ※ 본인 외 가족 정보는 마스킹 처리 필수 |
택1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②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경력 중단 예술인 ※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군복무 등 | ②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3건 제출(기간 제한 없음) ③ 경력중단 관련 증빙서류(사유별 제출자료 상이) ※ 신청 페이지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첨부>란에 관련파일 첨부 |
5.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2026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나. 신청방법: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창작-예술인 복지사업> 탭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바로가기: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 예술창작 > 예술인 복지사업 > 심리상담
다. 선정안내: 신청접수 당월 25일까지 개별 연락 ※ 선정완료 후 예약 일정 협의
6. 협력 상담센터(가나다순)
가. 나무솔심리상담센터(인천 서해구)
나. 심클심리상담연구소(인천 남동구)
다. 인천파크심리상담센터(인천 부평구)
7. 지원제외 대상
가. <2025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자
※ 격년 지원 원칙, <2025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상담 중도 취소자 포함
나.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미정산 등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예술인
※ 단, 지원사업 미정산 사유일 경우 정산 완료 시 신청 가능
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개인일 경우 신청 가능
8. 운영 기타사항 ※ 신청자 필독 사항
연번 | 구분 | 내용 |
1 | 센터 선택 | 신청 단계에서 협력 상담센터 중 희망하는 센터 선택 가능 각 심리상담 센터별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예술인 대상 사전 안내 및 협의 후 센터 변경 진행 예정) |
2 | 지원 기간 | 센터 확정일로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 검사 및 상담 비용에 한해 지원 본 사업은 2026년 사업으로, 잔여 상담 회차 및 검사 차년도 이월 불가 |
3 | 상담 일정 예약 및 운영 | 상담센터와 신청 예술인 일정 협의 과정 중 진행이 불가할 경우 센터 변경 및 사업 포기 가능(협의된 경우에 한하며 차년도 사업 신청 가능) 상담 예약 후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노쇼) 상담 회차 차감 3회차 차감될 경우 상담 조기 종료 대상(최초 발생 시 사전 안내) 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2주 이상 연락 불능, 3개월 이상 상담이 중단된 경우 상담 조기 종료 대상 |
4 | 진행 결과 | 지원 접수 현황 및 결과, 상담 내용 등 전면 비공개 운영 원칙 심리상담 중 진행한 심리검사 결과의 경우, 참여 예술인에게 비공개 원칙 |
5 | 기타 참고사항 | - 아래 사유에 따라 센터 및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초 1회 센터 변경 가능 ① 상담센터 거리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거주지 및 활동지 이전) ② 신체적 불편으로 상담센터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담당 상담사와의 갈등 발생 등 - 예술인의 상황에 따라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전화/화상) 상담 가능(사전 협의 필수) - 필요시 심리상담 조기 종료 가능(50% 이상 상담 참여 권고) |
※ 접수 여부는 마이페이지>예술인복지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사업문의: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팀 / 032-760-1095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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