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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란?
  • NH농협카드사의 가맹점(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에 해당하고, 문화누리카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서비스)을 일부가 아닌 대부분(90% 이상)으로 취급(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업소 또는 사업자
가맹점 등록 절차
  1. 1. 가맹점 등록 신청

  2. 2. 신청서 접수

  3. 3. 검토

  4. 4. 전산등록

  5. 5. 등록 완료

가맹점 등록/해지
  • 특정 업소에서 문화누리카드 결제가 가능 또는 불가능하도록 NH농협카드사 및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 등록 또는 삭제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서류
  • (공통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업종별 추가 제출)
가맹점 등록 서류 안내표(업종, 추가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
업종 추가 제출서류
온천 온천허가증(시·군·구 발급)
숙박업소 모텔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시·군·구 발급)
민박업 민박업 허가필증(시·군·구 발급)
기타 영업신고증 및 허가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공연 사업자가 주최한 프로그램 이력(최근 2년간) 또는 신규단체의 경우 추진계획(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할 경우 검색 내역 캡처한 이미지파일 업로드하여 대체 가능)
문화체험 매장 내·외부 사진(체험장, 가맹점 입구 등)
생활/개량 한복 사업자의 업종분류코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한복제조업 또는 한복소매업)
* 사업자 업종분류코드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로그인
  • MY 홈텍스 클릭
  • 기타 세부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클릭
  • 상세보기 [보기] 클릭하여 주 업종코드 등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하단 my홈택스>나의 세무담당>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상세보기 [보기] 터치하여 확인 가능
공예품점 최근 2년간 제작·판매한 공예품 내역 또는 작업 장소 확인이 가능한 매장 내·외부 사진
복합사업자 매장 내·외부 사진

* 매장에서 취급하는 전체 상품(서비스)이 나오도록 여러 장 첨부(매장 내 허용·비허용 상품(서비스) 구성 비중 등 확인 목적)

지자체관리가맹점 지자체관리가맹점 등록 신청서
지역축제 참여 가맹점 지역축제 참여 가맹점 신청목록 제출
* 단, 축제 기간이 2달(62일) 초과인 경우, 참여 가맹점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한 신청서류 제출
예술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키즈카페 유원시설업 허가증
가맹점 관련 문의
  • 032-455-7187~8
가맹점 해지 기준
  • 허용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을 결제한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문화누리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부당거래(현금화) 등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
  • 숙박업소 중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받은 경우(성매매 등)
  • 담배 취급 또는 판매(문화누리카드로 결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의도적으로 주최기관의 공식 홍보물 또는 공식 쇼핑물을 사칭하거나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여 영업에 이용할 경우
  • 점검시점 기준,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 휴·폐점한 가맹점
  • 가맹점주가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지역문화축제의 축제기간이 종료된 경우(연계 식음료가맹점 포함)
  • 기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경고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단, 지자체관리가맹점의 경우 해지 기준 중 ① ~ ③의 사유로 1회 적발 시 해지
  • 해지된 가맹점은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재등록 가능. 단, 지자체관리가맹점의 경우 또는 재등록 가맹점이 가맹점 해지 기준 ① ~ ⑦의 사유로 재적발된 경우에는 해지 후 재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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